졸피뎀 투약으로 강제출국명령받은 에이미 측 공식 입장(전문)

2015-04-20     김도훈
ⓒ연합뉴스

에이미의 변호인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힌 바" 있다.

아래는 출국명령 집행정치 신청 기각에 대한 에이미 측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Ⅰ.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점은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에이미님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출국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후행처분인 강제퇴거명령 이 내려지면 강제퇴거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에이미님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닌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Ⅱ. 에이미님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의 위법성 주장 요지

가. 에이미님이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 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님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으며,

에이미님은 ① 본래 대한민국의 혈통이며, 2006년 대한민국에 귀국한 이후 10년동안 계속하여 가족들과 국내에서 생활하여 왔으며, 국외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는 점, ② 에이미님은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과 지속적인 병원치료 없이 스스로 국외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상태가 아닌 점, ③ 에이미님은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다하고, 에이미님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해야 할 간절한 희망을 간직한 채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④ 현재 국적회복신청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에이미님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결국 에이미님이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님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에이미님이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에이미님을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하여 에이미님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에이미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