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족채용' 서영교 중징계 결정했다

2016-06-30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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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이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 정지를 의미한다.

당무감사원은 또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를 조속히 만들어 시행할 것을 중앙당에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남편을 변호사로 둔 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면서, 법원 간부 회식에 남편이 동석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의 소지가 제공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서 의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중하지만, 딸·동생에 대한 친인척 특채와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교육부의 로스쿨 감사자료로 간접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더라"라며 "서 의원은 특별한 설명을 내놓기보다는 자식의 문제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대신 서 의원과 부산고법 국정감사 후 법원 간부들과의 회식에 변호사인 서 의원의 남편이 동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남편은 오후 5시께 KTX를 타고 서울에 왔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짐작된다"고 김 감사원장은 밝혔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아 학교와 관련 학회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당무감사위원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설명했다.

김 대표는 친인척 채용 불가 당규 신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고, 이후 당 소속 의원들의 추가 비위의혹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자꾸 (비위 의혹이) 나타난다면 사안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취재진이 김 감사원장에게 "앉아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라"라고 하자 김 감사원장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감사원장은 "서 의원도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한 데 대해 굉장히 미안해한다"며 서 의원과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다른 의원들에게도 있는지에 대해 당 지도부가 별도의 경로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