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8명에 230만원 부당요금 챙겨

2016-06-26     강병진
ⓒGettyimagebank/이매진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충주경찰서는 26일 A미용실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주 안모(49·여)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달 26일 머리 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 씨에게서 52만 원을 받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수십만 원씩의 부당한 미용 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미용실은 1만6천 원짜리 염색약을 사용하며,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 사용해 비용을 아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클리닉 자체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모발과 두피 보호를 위한 약품을 발라주고 마사지하는 기초 시술"이라며 "안 씨의 기술도 미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안 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안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금명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형법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