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들 스마트폰 때문에 주당 11시간 초과 근무, 수당 지급해야 한다

2016-06-22     박세회

이 같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퇴근 후 업무처리도 엄연한 노동인 만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자료는 전국의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천4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30분 이내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7.1%였다. '30분 초과 1시간 미만'은 9.8%, '1시간'은 10.0%,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은 8.6%였다. 응답자의 20.1%는 무려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업무 처리에 시달려야 했다.

평일 업무시간 외 그리고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한 시간을 모두 합치면 일주일 동안 677분에 달해 무려 11시간이 넘었다.

스마트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다양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퇴근 후 노동은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유럽에서는 아예 노사 단체협약 등으로 이를 규제한다.

독일 폴크스바겐은 업무시간 외 연락을 기술적으로 차단한다. 업무 종료 30분 후 업무용 스마트폰의 이메일 기능이 멈추며, 다음날 근무 시작 30분 전에야 서버가 살아난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초과근로가 만연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근로시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시간 외나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수행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