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권 연령이 71년 만에 '18세 이상'으로 개정됐다

2016-06-21     김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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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 등은 각 당이 새로운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18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것은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 등이다. 대법원 판사의 국민 심사 및 지방자치단체장 해직이나 의회 해산 청구 등으로 진행되는 주민투표의 참여 자격도 18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일본 총무성은 홍보 사이트를 통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 해상 어업 실습생은 선거 불가능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어업 실습 등으로 원양 항해 중인 수산 고등학교 실습생들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선원의 경우 팩스로 '해상 투표'가 가능하지만 실습생들은 선원법에서 정하는 '선원'이 아니기 때문에, 팩스로 투표를 해도 소용이 없다.

NHK에 따르면 원양 항해 중이라는 이유로 오는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고등학생의 수는 전국 7개 대학의 80여 명이라고 한다.

허핑턴포스트JP의 18歳選挙権が施行、約240万人が有権者に 例外で投票できない人も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