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묵은 장발장법 없앤 만학의 1년차 '로변'

2015-03-02     박세회
ⓒ연합뉴스

작년부터 수원지법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는 정혜진(43·1회 변호사시험)씨는 지난 26일 위헌으로 결정된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주인공이다.

정 변호사는 작년 여름 휴정기 때 판례를 공부하다 그해 4월 헌법재판소가 마약 밀수입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1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고민에 빠졌다.

절도 전과가 많은 경우 라면 하나만 훔쳐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어 '장발장법'이라고 비판받던 조항이다.

정 변호사는 2일 "법리를 보면 당연 위헌인데 워낙 비슷한 사건이 많아서 법률가들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친 것 같다"며 "10년차쯤 됐으면 나도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것"이라 회상했다.

정 변호사는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에 위헌제청 신청서를 냈고, 지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상습절도 미수범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도 별도 위헌제청이 이뤄졌다.

정 변호사는 "선배 법조인들이 뿌린 씨앗 덕분에 내 피고인이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나도 미래에 누군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