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자친구 나체사진 실명 유포한 대학생 법정구속되다

2016-06-21     김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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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홍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홍씨는 여러 차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해 5∼6월 A씨에게 SNS 등으로 자신이 보관 중인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다. 이후 그는 블로그를 개설하고서 A씨의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16장과 음란 사진 72장이 저장된 파일을 올렸다.

양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