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이 자의로 입국했는지 법정에서 가린다

2016-06-15     김수빈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의 북한 가족들이 민변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변호인 위임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오는 21일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심문을 하기로 하고, 이날 이들이 법정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정원에 출석 명령 소환장을 최근 보냈다. 앞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신보호구제 청구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타의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것이다.

민변은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변호인 위임서를 받았다. 민변은 북한과 연락이 닿는 중국 칭화대의 한 교수를 통해 가족들의 변호인 위임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임서 작성 과정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곧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탈북자 12명의 가족 모두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은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법원의 조처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정부 소식통은 “국정원이 북한 여성 종업원들을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인신보호구제 청구 건을 심리할 때 가족보다는 수용자 본인의 의사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심리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21일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변은 “국정원 직원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탈북자들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