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의 미래에 아직 성폭행과 성매매가 남은 이유

2016-06-15     박세회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룹 'JYJ'의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30) 씨를 고소한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소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박유천은 이대로 모든 게 끝난 건가? 아마 이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매매?

채널 A는 "박 씨가 지갑에 있는 60여만 원을 여성에게 건네줬다고"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채널 A는 또한 피해 여성이 박 씨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형사 전문가들은 A씨의 고소 취하에 상관없이 박유천과 A씨 모두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조선일보(6월 15일)

성폭행?

'친고죄'(親告罪)는 피해자가 고소를 계속해야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6월 19일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형법 제296조 및 제306조)을 전부 삭제·폐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마이스타에 "친고죄가 아니라는 말은 성폭행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가 고소 절차나 수사과정이 힘들어 취하하는 경우, 그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성폭행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계속해야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엔 합의나 협박으로 고소를 취하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어 사건이 마무리되곤 했다.

이후 A씨가 고소를 취하하며 사건이 마무리된 바 있다.

여 종업원은 무고죄?

글로벌이코노미뉴스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수하면 경감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