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원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를 물게 될지도 모른다

2016-06-14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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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김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 등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도록 했다. 지하철·버스·극장·음식점 등에서 술에 취해 남에게 주정을 부린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례는 청소년 대상 행사에 주류회사 후원 이벤트를 삼가도록 시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나 공공기관이 여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 역시 시장이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비슷한 취지에서 '음주 폐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등지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