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염색 52만 원 덤터기 씌운 미용실 현 상황(영상)

2016-06-08     박세회

뇌병변 장애를 앓는 이 씨는 지난달 26일 A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다가 주인 B씨가 요금이 52만 원이라며 카드로 결제하자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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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미용실의 카드사 거래계좌 내역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받은 이모(35·여)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씨에게 청구한 52만 원 가운데 모발 관리 클리닉 비용이 30만 원이라는 A미용실의 주장과 관련, 금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미용실이 이 씨의 모발 관리에 사용한 약품의 시중 가격이 1만6천 원에 불과하고, 중소 도시의 고급 모발관리 비용도 보통 10여만 원 수준인 사실도 확인, B씨를 상대로 요금 청구 경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