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16-06-08     김수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특조위 활동기한을 내년 2월 7일까지 보장한다. 기존의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한은 올해 6월까지다. 정부 또한 특조위 예산을 6월까지만 편성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의원,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유경근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