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전 부사장도 구속됐다

2016-06-05     김수빈
한국지엠 본사의 압수수색이 실시됐던 1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 앞 모습 ⓒ연합뉴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전 노사부문 부사장 A(59)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회사가 명절이나 체육대회 행사 때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나 사은품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퇴임했다가 이달 3일 검찰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B(57) 상무를 구속했다.

C씨는 2013∼2015년 한국지엠 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각종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와 B 상무 등 회사 임원들을 통해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측이 인사 규정을 어기고 노조 간부의 자녀나 가족을 채용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