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인이 남편 후임의 부인을 14시간 감금·폭행한 이유는 정말 황당하다

2016-06-02     박세회

무속인인 가해자 A씨는 D씨의 목에 줄까지 매 집안에서 끌고 다니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준다.

무속인인 A 씨는 피해자인 D 씨와 평소 언니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 D 씨의 남편 역시 부사관으로, A 씨의 남편과는 같은 사단 예하 부대의 선·후임 사이다.

A 씨의 집 안방에는 신당이 차려져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장 돈이 없었던 D 씨는 차일피일 확답을 미뤘다.

이때부터 A 씨와 피부 미용사 B(35·여) 씨는 주말을 핑계 삼아 D 씨와 2박 3일간 함께 지내며 집요하게 설득했다.

하지만 D 씨는 이들 말을 듣지 않았다.

A 씨는 밤이 깊어지자 D 씨에게 '귀신이 쓰였다'라며 무속용품 일종인 '오방기' 등으로 D 씨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D 씨의 목에 줄을 매 끌고 다니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무차별적이고 반인도적인 감금 폭력에 D 씨의 온몸은 멍투성이였다.

친한 이웃 언니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한 D 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D 씨의 피해 진술과 A 씨 집 엘리베이터 CCTV 등을 통해 감금 폭행을 확인한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경찰은 2일 육군 모 부대 부사관 부인인 A 씨와 피부 미용사 B 씨 2명을 특수 중감금 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와 B 씨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 남편 C 씨도 "주말 내내 낮에는 밭일하고 밤에는 피곤해 잠을 자느라 안방에서 이뤄진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군 당국은 경찰에서 부사관 C 씨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