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의원 임기종료,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는 이번처럼 대통령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임기 중의 국회가 재의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이다. 이에 대해 여권은 헌법 제51조에 따라 이 국회법 개정 법률안은 폐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면, 국회의 재의권한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헌법 스스로 열어 놓았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통치원리로 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용인될 수 없다.

2016-05-28     박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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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련 헌법 조문부터 보자.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석>

2. 국회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에 대해 재의에 붙여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법률로 확정할 수 있다. 이 또한 국회의 권한이며, 이 권한은 대통령이 침해할 수 없다.

(1) 가장 강력한 논거는, 헌법 제51조(후단)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따른 재의안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에 제출된 '일반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 임기 종료의 경우 회기계속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헌법절차로서의 재의안건까지 폐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문이 아니다.

재의권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므로, 설사 임기종료로 재의 당시 국회가 재의권한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차기 국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2) 두번째 논거는 위 논거에 대한 보충적 혹은 예비적 주장인데, 헌법 제51조 해석을 어떤 안건도 국회의원 임기종료가 되는 경우 폐기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오히려 그런 해석 때문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원 임기종료 직전에는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이 조문을 이용해 국회의 재의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결국 위 어떤 논거에 의해서도,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1) 새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재의안건을 상정하는 방법이다. 야당 국회의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니 이 방법이 우선 고려될 수가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