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서촌에 프랜차이즈 입점이 제한된다

2016-05-26     김수빈
ⓒ연합뉴스

한옥과 인왕산 경관 보호 등을 위해 건물 높이는 2∼4층으로 제한된다. 사직로 큰 길가는 30m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 지역은 3층 이하가 기준이지만 건축물 외관 등 조건을 지키면 4층까지 가능하다.

주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밀집지에는 휴게·일반음식점을 제한한다. 옥인길과 필운대로, 자하문로 7길과 9길 등 주요 길 가에는 식당 등을 낼 수 있다.

종로구 체부동과 효자동, 옥인동 일대 경복궁 서측은 유서 깊은 마을이며 옛 정취와 분위기가 잘 보존됐다.

이에 서울시는 2013년 10월부터 현장소통방을 운영하며 100여 차례 주민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며 수차례 협의회, 설명회 등을 거쳐 지역가치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최대한 이해시켰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촌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꾸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