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혐의로 옥시 연구소장 구속영장 청구
2016-05-25 박수진
검찰에 따르면 2005년부터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조씨는 신현우(구속) 전 대표와 함께 옥시 제품 용기에 '아기에게도 안전하다'는 문구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유해성 검사 없이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다수의 사망·상해 등 인명 피해를 낸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26일에는 오전 10시께 홈플러스 생활용품팀 직원 김모씨, 전 호서대 연구원 문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