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의 여성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한 마디

2016-05-26     곽상아 기자
ⓒ연합뉴스

손길승(75) SKT 명예회장의 카페 여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손 명예회장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손 명예회장은 이달 3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3일 압수수색으로 이 카페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이같은 강제추행 장면을 모두 확인했다.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B씨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카페 밖으로 나간 A씨를 다시 안으로 들여보낸 B씨의 행위를 두고 공범이나 방조범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B씨는 조사에서 "(다시 안으로 들여보낸 것은) 손님을 응대하라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면 손 명예회장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에 휘말리면서 2004년 수감되고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2008년 8·15 특사로 사면을 받고서는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