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골프장, 전현직 군인 간부들은 단돈 2만원에 이용한다

2016-05-23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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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 간부와 퇴역 장교들의 부인들은 2만원∼4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군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다.

22일 골프장업계와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관리 주체에 따라 국방부 4곳, 육군 7곳, 해군 5곳, 공군 14곳, 3군 공동 2곳 등 32곳의 군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군 골프장은 군 부속시설이지만 일반인을 포함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다만 입장 자격은 정회원·준회원·민간인 등으로 구분된다.

또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비역의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연금 수급권자인 예비역도 정회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정회원의 배우자도 같은 대우를 받는다.

정회원과 준회원은 2만∼4만원대, 민간인은 주중 4만∼7만원대·주말 6만∼9만원대로 라운딩할 수 있다. 일반 대중 골프장의 그린피가 13만원(주말 16만원)인 것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 군 골프장의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감한 시기에 골프를 즐긴 군 장교들이 종종 구설에 오르자 현역들 사이에서 골프를 꺼리는 경향이 생겨난 것이다.

현역과 예비역을 제외한 회원 이용자는 2012년 14.8%, 2013년 16.2%, 2014년 16%로 집계됐는데 대부분이 현역과 예비역의 배우자들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향군인회 눈치 보느라 회원 가격도 올리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며 "군 골프장은 군인의 체력단련이라는 취지와 무관한 소수 특정인을 위한 전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군인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이 골프장밖에 없느냐"며 "그렇다고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군인 복지라는 미명 아래 막대한 세금이 일부 장교 출신 등을 위해 쓰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