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2016-05-17     원성윤
ⓒ닛산

국내에서 수입차 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는 전날인 16일 환경부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의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들을 속였다"면서 "기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이미 피해자들의 문의가 와서 집단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지금까지도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해 향후 소송 과정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르노삼성 QM3

캐시카이만큼은 아니지만 QM3 또한 문제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폴크스바겐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 집단 소송 인원이 4천400여명에 달한다.

폴크스바겐그룹은 배출허용 기준을 회피하려고 EA 189엔진이 탑재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가 들통나 지난해 전 세계적인 파문이 일었다.

폴크스바겐그룹의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은 2009년부터 국내에 14만6천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폴크스바겐 골프, 제타, 비틀, 파사트, 티구안, 폴로, CC, 시로코 등 약 11만대와 아우디 A3, A4, A5, A6, Q3, Q5 등 3만5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