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시달리다 전역일 '4분' 지나 사망한 군인, '순직' 인정됐다

2016-05-10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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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전역 당일인 2014년 7월10일 오후 10시50분께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병원 측은 A씨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사체검안서에 사망일시를 11일 오전 0시4분으로 적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A씨가 욕설·가혹행위에 지속적으로 시달린 것이 투신의 중요한 원인이고, 병원 도착 시간을 사망일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사망심사를 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 재조사 결과 A씨는 부대 전입 후 18회 이상 선임병으로부터 암기 강요를 당했고 폭행·모욕 행위를 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국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5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도 확인됐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해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해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