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없어 심심하다며 회사에 4억 대 소송 건 남자

2016-05-04     김태우

타임지에 따르면 44세 프레데릭 데나는 “지나친 지루함으로 인해 직업적으로 사망했다”며 파리의 향수 회사 ‘인터파퓸’에 한화 4억 7,800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AFP에 의하면 데나는 ‘인터파퓸’에 2006년 12월에 입사해 열심히 근무했지만 2009년부터 일이 없어지기 시작해 2012년에는 회사 대표를 위해 심부름을 하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1억600만 원 가량의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 그는 2014년 9월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다.

이 재판에 대한 판결은 오는 7월 27일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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