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노동자 경영참여를 두려워하는가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 추진은 그러한 공적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하다. 그저 상당수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는 제도를 일부 공기업에 시험적으로 도입해보겠다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경제체계 전체를 뒤흔들 거라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익은 사유화되어야 하고, 결정은 권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낡고 비적응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현대적 경영참여제도에서 19세기 사회주의혁명의 허깨비를 보고 몸서리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16-05-03     이주환
ⓒ연합뉴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2016>을 발표했다. 그 내용 중 "근로자이사제도"를 두고 설왕설래다. 근로자이사제도는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일종으로, 종업원을 대표하는 인사가 기업이사회에 합법적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보장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공론화와 노사합의 과정을 거쳐 2016년 10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이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 및 보수언론 일각에서 반대가 거세다. 이를테면 근로자이사제도가 기업의 효율성 악화, 노동시장 경직화와 투자 위축, 구조조정의 무력화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로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 위기감과 두려움은 타당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아니다. 실상은 이렇다.

둘째,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는 기업 효율성과 구조조정의 방해물이 아니라 그 전제조건이다. 최근 발간된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중요해졌다(Arrigo & Casale 2010).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이 유연하고 적응적인 기술 및 조직 체계로 원활하게 전환하려면 노동자대표기구의 동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경영위기 상황에 놓인 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구조조정 비용의 노동자 분담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한데, 이 역시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를 통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 ILO 보고서는 오늘날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는 수동적 평형상태인 산업평화를 달성하는 수단을 넘어섰으며,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공동자산(collective asset)"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 외에도 노동자 경영참여 활성화가 가져올 수 있는 공적 이익은 다양하다.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 추진은 그러한 공적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하다. 그저 상당수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는 제도를 일부 공기업에 시험적으로 도입해보겠다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경제체계 전체를 뒤흔들 거라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경영참여제도가 기반하고 있는 근본원리인 '참여'와 '공유'의 원칙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이익은 사유화되어야 하고, 결정은 권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낡고 비적응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현대적 경영참여제도에서 19세기 사회주의혁명의 허깨비를 보고 몸서리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