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디젤차 운전자들은 '많이' 괴로워진다

2016-05-03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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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5월3일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차량 중량 2.5t 이상)의 서울 진입 및 운행을 금지하는 대책이 추진된다"며 "규제 대상은 2005년 이전 생산돼 수도권 3개 지자체에 등록된 중량 2.5t 이상 경유차(승용차 제외) 중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약 40만대"라고 밝혔다.

4종의 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약 40만대에 대해 ▲배기가스 저감 장치 부착 의무화 ▲저감 장치를 부착해도 오염물질 배출 효과가 떨어질 경우 강제 폐차 명령 등을 내리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인도의 타임스오브인디아 5월3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디젤택시를 압축천연가스(CNG) 택시로 교체해야 하는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택시사업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3만 5000명에 달하는 택시 운전자들은 디젤택시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