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거부' 회원국에 1인당 3억 원 벌금 추진한다

2016-05-04     곽상아 기자
Would-be immigrants stand behind a fence in a camp for illegal migrants in Mukachevo, a small town in western Ukraine, just a few dozen miles from the border with Slovakia, Hungary, Poland and Romania, May 29, 2008. ⓒGleb Garanich / Reuters

최악의 난민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EU)이 할당된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에 1인당 3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난민이 처음 도착하는 EU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더블린 조약' 체제를 개혁해 각 회원국의 인구, 경제규모, 수용능력 등에 따라 최초 도착지와 상관없이 유럽 각국으로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체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EU가 지난해 발표한 난민 16만명 분산 배치 계획에 따라 9천287명의 난민을 수용해야 할 폴란드가 한 명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 23억 유로(약 3조원)의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난민이 최초 도착한 나라에서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는 더블린 조약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dpa는 전했다.

그러나 분산배치에 찬성하는 서유럽 국가들과 이에 반대하는 중·동유럽 국가들 간 갈등이 첨예해 가결 여부는 미지수다.

이 중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EU 법원에 난민 의무 수용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게다가 당장 난민 분산배치 대상은 아니지만 EU 탈퇴 여부에 대한 투표를 앞둔 영국에서 이번 논란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논란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