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형량에 따라 차등화 추진한다

2016-04-29     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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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고의수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 28일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를 살고 나온 자에게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 또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고 과장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성범죄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면서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의 결정 방법과 차등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제한제도의 공익적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동시에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인식을 해결할 수 있게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공청회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아 필요하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