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동 때리고 무릎 꿇린 여성, 징역형 선고

2016-04-29     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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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신현범 부장판사)은 어린이를 때리고 무릎을 꿇려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오른손으로 B군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이어 양손으로 양쪽 뺨을 한 차례 때렸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 아동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고, 이는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피해 아동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