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vsJ사, 2차 대립..계약서 원문 공개 초강수[종합]

2016-04-28     원성윤
ⓒOSEN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지난 1월 계약이 끝난 J사가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 계약을 맺은 뒤 배우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 광고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J사가 운영하는 한중 SNS에 송혜교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으며 심지어 웨이보에는 송혜교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J사 측의 입장은 달랐다. 지난해 10월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에는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이들은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