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0~2세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이 확정되다

2016-04-25     허완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7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과 별도로 전업주부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3시)'을 새로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종일반' 대상자를 판정해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5월11일~19일에 '종일반 확정통지서'가 발송된다.

종일반 신청을 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4월25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종일반 이용자격.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며 이런 '맞춤형' 정책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전업주부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는 없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지난해 말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또 어린이집들이 전업주부의 자녀를 받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종일반보다 낮게 책정된 보육단가 때문이다.

복지부가 맞춤형 보육체계로 보육시스템을 바꾸면서 전업주부 아동이 이용하는 맞춤반의 보육단가를 종일반의 80%로 정했기 때문이다.

(중략)

연합뉴스 4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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