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4명 성추행한 교사는 어쩌다 가산점을 받고 승진했나?

2016-04-25     박세회

성추행 교사가 가산점을 받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모 초등학교 A교사가 지난해 9월과 지난 2월 두 번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가슴을 만지는 등 젊은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당시 교장·교감은 관리 책임 소홀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해당 학교나 도교육청에서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징계 대신 가산점?

A교사는 지난해 9월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었다. 피해자들의 선처 요구로 고발은 면했다 하더라도 징계는 고사하고 승진 가점을 챙겨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추행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교장·교감은 징계의 칼날을 비켜갔다. 정년을 앞둔 교장은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무중이며, 교장 자격이 있던 교감은 장학관으로 전직, 도교육청 주요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이 장학관은 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에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 중이다.

성추행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에도 도교육청은 처벌은 무뎠다.

외부의 제보로 성추행 사건을 접수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중징계 대상이지만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인사 부서로부터 징계 처분 결과가 통보되면 즉각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학교 현장과 교육청의 온정주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은 오는 26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