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울렸지만, 경비원이 대처하지 않았던 이유

2016-04-24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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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관악구의 한 재개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 A(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날 밤 B씨의 집에 누전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불이 났고, 11시56분께 관리사무소의 화재경보기가 작동했다. '○○○동 11층 발신기 작동'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불이 나 천장에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 해당 층과 시간이 표시되고, 관리사무소와 그 층에 소방벨이 울린다.

A씨는 작동위치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오작동이라 속단하고 벨을 끄고 화재경보 기능을 정지시켰다. 평소 오작동으로 벨이 울릴 때 소음 민원이 많은 점을 우려한 것이다.

결국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B씨는 12월 2일 오전 2시께 숨졌다. 그날 오전 10시50분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찾아온 손녀가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A씨가 취한 조치의 적절성, 과실 책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달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넘겨 논의했고, '기소 적정'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