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 시속 45km 선로변경 구간서 127km로 달렸다

2016-04-22     곽상아 기자
ⓒ연합뉴스

22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는 관제 지시 위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열차인 무궁화호 1517호가 전라선 율촌역으로 진입하면서 상행선에서 하행선으로 선로를 제대로 바꾸지 않은 것이다.

사고 구간은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상행선은 정상 운행, 하행선은 통제 중이었다.

하행선(용산∼엑스포역)으로 운행하는 이 열차는 보수 공사(순천역∼율촌역)가 진행 중인 구간은 상행선으로 운행했다.

하행선으로 운행하다 순천역에서 상행선으로 바뀌었고, 다시 율촌역에서 하행선으로 바뀌는 것이다.

경찰은 사고 열차의 생존 기관사와 관제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 말을 들어보면 이번 사고는 대단히 원시적인 형태의 사고라고 한다"며 "분기점에서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하는데 과속하면서 선로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사고로 기관사 양모(53)씨가 숨지고, 승객 7명과 부기관사가 다쳤다. 열차에는 승객 22명, 기관사 2명, 승무원 3명 등 총 27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구에는 최장 20시간이 소요돼 이날 오후 10시께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