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앞에서 손가락 'V'로 편 채 흔든 남성 연행

2016-04-13     박세회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0대 총선일인 13일 오전 6시 44분께 대덕구 중리동 주민센터(중리 1투표소) 앞길에서 김모(43)씨가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다.

김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정작 투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할 때도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