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 20대 처제의 충격적인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다

2016-04-12     곽상아 기자
ⓒ연합뉴스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형부 B(51)씨도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일단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췌장절단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과거 유사 사건 판례, 사망자의 신체 상태,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당시 2살인 C군을 유아용 간이 좌변기에 앉혀놓고 위에 파이프를 끼워 20분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친자확인 DNA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해 A씨와 B씨 사이에서 3명의 자녀가 태어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처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B씨가 송치되면 추가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