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서적 학대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규정 합헌 결정

2016-04-09     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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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71조 1항 2호를 각각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조항은 '정서적 학대'나 '해를 끼치는' 등의 표현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14년에도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작년 10월 내린 합헌 결정을 뒤집을 사정이 없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이런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보일 수 있으나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인지는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체적 학대행위 처벌을 규정한 아동학대법 제17조 3호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신체적 학대 혐의는 무죄가 확정돼 심판 요건이 안된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