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킥' 등으로 옛 애인 살해한 전 킥복싱 선수에게 내려진 형량

2016-04-07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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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진 애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킥복싱 선수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공범인 송씨 여자친구 A(33)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판결했다.

폭행에는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타격하는 '니킥' 등 킥복싱 기술이 동원됐다.

피고인들은 피해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나이도 어리면서 한참 연상 여자와 사귄다" 등 글을 올린 것에 격분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드는 등 누가 보더라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자신도 경찰 조사 과정에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이 잔인하고 결과도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