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선거사무실에서 '젓가락'으로 김밥을 먹었다면 불법이다

2016-04-05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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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불법으로 식사 제공하는 것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한다. 선거사무실에서 요기를 하기 위해 제공하는 식사 조차도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 때문에 아주 간단한 '시식'만 인정한다.

중앙일보 4월5일 보도에 따르면 무소속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벌어진 일을 전했다.

젓가락과 함께 내놓는 음식은 불법 식사 제공’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설명하곤 양해를 구한다. 방문객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린 뒤 이쑤시개나 맨손으로 간식을 집어 먹는다고 한다. (4월5일, 중앙일보)

식사비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 4월4일 보도에 따르면 "충청남도 선관위도 총선 예비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을 접대받은 선거구민 24명에게 1인당 71만원씩 모두 1천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지역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노컷뉴스 3월20일 보도에 따르면 "김해지역 통장들이 예비후보자가 제공한 식사를 대접받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음식값의 30배를 물게 됐다"며 "선관위는 이날 식사자리에 참석한 통장들에게 음식값 2만7천원의 30배인 83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