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경이 내 휴대폰을 털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2016-04-02     김병철
ⓒstevanovicigor

정보·수사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아본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확인하려면,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누리집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짧게는 2~3일, 길게는 1~2주 뒤 통신자료제공사실확인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누리집(tworld.co.kr)에 로그인한 뒤, 화면 아래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해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신청’ 항목을 찾으면 된다.

고객센터 누리집(help.olleh.com)에 들어가, 누리집 아래 ‘주요안내’→‘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한 뒤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

누리집(uplus.co.kr) 아래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해 사용자 인증을 한 뒤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통신자료가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을 확인한 사람은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통해 정보·수사기관이 시민을 사찰한 의혹은 없는지 점검하고, 시민의 통신비밀과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대응에 참여할 수 있다. 아래는 자세한 참여 방법.

■ 통신사 별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휴대폰에서 114로 전화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 전 통신사 확인 방법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신자료 제공사실 내역을 확인해달라 요청한다.

2.100번으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상담센터로 연결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개인정보상담센터(1588-1130, 유료)로 전화를 걸어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를 신청한다.

2.엘지유플러스 누리집을 방문해 누리집 하단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클릭한 후 신청 절차를 밟는다.

1.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는, 가능한 원본 파일을 보내주십시오. 피디에프(PDF) 파일은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보내주십시오(해제하는 법 : http://www.pdfunlock.com/)

3. 이후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 메일 주소도 기입해 보내주십시오.

"통신자료는 '간단한 인적사항'이 아니다"

Posted by 허핑턴포스트코리아 on Friday, March 1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