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나경원 딸 보도를 경고조치하다

2016-04-02     김병철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일 뉴스타파에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고'는 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조치 가운데 '정정보도 게재' '경고문 게재'에 이어 비교적 강도가 높은 수준의 징계다.

지난 3월17일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지난 2012학년도 성신여대 실기 면접에서 사실상 부정행위를 했지만 최고점으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부정 입학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년 수백명의 장애인 수험생들이 장애인 특별전형에 따라 정원외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발달장애인 학생 두명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제 아이는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학교 입시전형에도 1차 합격한 상황에서 성신여대에 최종 합격하여 그 학교를 택했을 뿐입니다."

"'특혜'와 '배려'는 다릅니다. 장애인은 사회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휠체어를 빼앗고 일반인처럼 걸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장애인의 입학전형은 일반인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우리 아이가 말도 안되는 입시 의혹 때문에 또 한번 아파야 하는 것입니까?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혀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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