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들은 계약직 교수에게 논문작성을 시켰다

2016-03-31     김병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K대 체육대학원 김모(47) 교수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노모(50)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교수는 2010년 3월 연구교수 박모씨에게 대퇴부 불균형 관련 논문을 받아 당시 박사과정을 밟던 김씨와 그의 지도교수 명의로 학회지에 실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수는 박씨에게 연구교수 추천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해 2천만원이 든 통장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