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 광고했던 폭스바겐, 미국에서 17조원 소송 당하다

2016-03-30     허완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디젤 배출가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미국 당국으로부터 17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29일(현지시간)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의 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폭스바겐에 디젤차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초래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날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이에 따라 폭스바겐이 허위광고로 취한 부정이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상 사례에서처럼 문제의 디젤차량 가격을 1대당 평균 2만8천 달러로 잡을 경우, FTC가 승소할 경우 폭스바겐은 최대 150억 달러(약 17조5천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FT는 전했다.

이디스 라미레스 FTC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피해 소비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그 방법은 폭스바겐이 문제 차량을 환매하거나 핵심적인 수리를 제공하는 방안,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FT는 투자은행 UBS의 분석을 인용해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90억 유로에 민사 관련 100억 유로 등을 포함, 모두 380억 유로(약 49조6천만 원)의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