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어린이집 CCTV, 담뱃갑 경고그림

2015-03-04     김병철
ⓒ연합뉴스

1. 무산된 '어린이집 CCTV'

사건 발생 후 복지부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은 잇따라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이유로 (집과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며 "보육에 필요한 건 사랑이지 감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배창경 대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다"면서 "CCTV가 의무화되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2. 뒤로 밀린 '담뱃갑 경고그림'

정부 여당은 올초 금연효과를 강조하며 담배값을 인상해, 2월 국회에서 경고그림 의무화 도입 가능성도 높아졌다.

SBS에 따르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경고그림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입증되지도 않았다, 흡연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고 여야 간 합의도 있었는데 명확지 않은 이유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과정과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 회사의 로비가 있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