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보' 젤리 3종류가 판매 중단되는 이유

2016-03-24     원성윤

국내에서 사용한 적이 없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쓴 유명 수입 젤리를 판매 중단·회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하리보 롤렛', '하리보 메가롤렛', '하리보 메가롤렛사우어' 등 3개 제품이다. 국내에 수입돼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은 약 152t에 이른다.

'하리보 메가롤렛'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에서 확인한 색소는 공전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3개를 수입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21곳이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로 수입 신고한 사실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