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편지'를 옆집 문에 직접 넣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가 아니다

2016-03-20     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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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1·2심은 이씨의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씨에게 적용된 특례법 조항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난 가능성이 크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며 "학계에서도 일부 비판이 있지만 입법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