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누명 벗은 아빠

2015-04-09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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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5)씨의 딸(16)은 지난해 7월 새벽 맨발로 집을 나온 뒤 친구를 만나 "아빠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A씨 딸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받은 2차례 조사에서 2009년 8월과 지난해 7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A씨는 같은 달 28일 구속됐다.

A씨 딸은 법정에서도 "아빠가 술 마시면 계속 깨워 잔소리하니까 듣기 싫어 나왔다",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 "아빠가 못 놀게 한 것 때문에 솔직히 벌을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다른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구속되자 괴로워했으며 평소 잔소리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빚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거짓말로 밝혀져 피고인이 누명을 벗었다"고 말했고 검찰은 "아직 판결문을 받기 전이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