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기도당, '욕설 논란' 예비후보에 탈당 권유

2016-03-06     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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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지난 2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류 후보에게 탈당 권유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류 후보는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된다.

류 후보는 지난달 26일 안심번호로 한 여성단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원의 이름을 물으며 지지를 호소한 뒤 '별 거지 같은 X한테 걸렸네', '거지 같은 X한테 걸리니까 김 새 가지고 또 에이' 등 독백 형태의 발언을 했다.

전화 통화 내역이 공개되자 류 후보는 "전화가 끊어진 것으로 알고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상대가 전화를 끊었으면 자신도 끊는 것이 정상인데, 녹취해서 언론에 제보까지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