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녀연합' 홍승희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사연(이미지)

2016-03-03     곽상아 기자
ⓒ연합뉴스

한국·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대한민국 효녀연합’ 이름으로 벌였던 사회적 예술가 홍승희(26)씨가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다. 서울 홍익대 인근에 박근혜 대통령 풍자 등의 그래피티 작업을 해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를 검찰은 내세웠다고 한다.

홍대 인근에 그려진 경찰의 물대포·캡사이신 사용 풍자 그래피티

자신의 트위터(@brownieee9)에 “대통령 풍자 홍대 그래피티 작업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며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으니, 지금까지 해온 예술작업도 이제 재물손괴가 아니라 테러 방지란 탄압 구실이 생겼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남겼다. 홍씨에게 오는 1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한 곳은 서울서부지검이다.

홍씨는 테러방지법 국회 가결 이후 예술계 일각에서 벌이는 대응 연대 움직임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홍씨는 “실제 유럽에서 테러방지법이 예술가들의 표현을 위축시켰던 사례가 많아서 우려된다”며 “예술 검열에 대응하는 연대를 만드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도 함께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