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강간범도 정부가 준 훈장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2016-02-29     강병진
ⓒ연합뉴스

감사원은 29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산업훈장·포장, 새마을 훈장·포장 등 8개 종류의 훈·포장을 받은 민간인 2만6천162명을 표본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형사처벌을 받아 서훈 취소 대상자인데도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훈·포장 수상자는 40명, 훈·포장 수는 49건에 달했다.

그렇지만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A씨는 지난 2004년 8월 성폭행과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여전히 훈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C씨의 경우에는 체육훈장맹호장, 체육훈장청룡장 등 2개의 훈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살인·강도 등의 혐의로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는데, 서훈은 유지하고 있는 군인 등의 공직자도 3명이나 됐다.

이와함께 인사혁신처(구 안전행정부)가 공직 개방을 위해 실시하는 '민간경력자 채용'에도 문제가 노출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과정에서 차장이나 과장 등을 일률적으로 '관리자'로 인정했고, 그러다보니 실제로는 팀원으로 재직한 경력자 2명이 우정사업 자산운용분야 사무관 등 5급 민간경력자로 임용됐다.

공모 지연으로 공석이 발생한 직위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7개 부처에 7개 직위에 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공무원 577명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6억9천여만원이 중복 지급된 사실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