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등 도로 아닌 곳도 음주운전 처벌' 합헌 결정

2016-02-28     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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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 진입해 주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도로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구체적 장소를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로 한정해서는 음주교통사고를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공공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등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공업사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재판하던 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