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 모든 수출입화물 검색·광물거래-항공유공급 금지한다

2016-02-26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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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지난 50일 동안 검토 끝에 마련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회의 후 이례적으로 언론에 내용을 공개했다.

제재 항목을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사상 처음으로'라는 점을 강조한 파워 대사는 초안이 그대로 안보리에서 채택된다면 "안보리가 지난 20년 이상 부과했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재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돈줄'을 조이는 동시에, 북한의 불법행위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결의안은 우선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의심물질을 선적한 경우로만 제한돼던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모든 화물로 확대했다.

결의안은 또 불법 몰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런 해운 제재가 실행되면 북한의 제3국 입출항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상의 대북 '해상 봉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소형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무기금수를 강화하는 한편, 금수의 영역을 광물자원까지 넓혔다. 북한의 석탄, 철, 금, 티타늄과 희토류가 수출 금지 품목에 올랐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달러화 차단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경제붕괴'를 내세웠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의 실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는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제재안에는 이외에도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29곳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2009년 2월 신설된 정찰총국은 지난해 1월 미국 국무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배후로 지목되며 특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적이 있으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안이 채택된다면 이미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유엔의 개별 회원국이 실행에 들어간 북한과의 양자제재와 더불어 상승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게 서방 외교가의 기대이다.

연간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강제노동'에 준하는 환경에서 벌어들이고 있다는 게 유엔의 인식이나 인력송출에서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